새로운 임시활동비자… 고용주 착취 문제 맞서며 ‘최대 12개월 호주 체류’ 가능

고용주의 착취 문제에 맞서며 최대 12개월간 호주에 머물 수 있는 ‘임시활동비자’가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Construction industry worker arriving at work.

Temporary workers pursuing workplace exploitation claims will now be able to stay in Australia for up to 12 months. Source: Getty / Tempura

Key Points
  • 정부, 고용주 착취에 맞서며 호주에 머물 수 있는 임시활동비자 운영
  • 임시활동비자(408비자),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
  •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이 호주에 있다면 함께 비자 신청 가능
고용주의 착취 문제에 맞서며 최대 12개월 동안 호주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임시 비자가 공개됐다.

지난주 발표된 임시활동비자(408비자)는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에 남아 직장의 착취 문제와 맞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근로자가 호주에 있는 것이 권리 주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 6개월간 호주 체류가 가능하며, 착취 문제에 대한 소송에 필요하고 공익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이 호주에 있는 경우라면 이들 역시 비자 신청에 포함될 수 있다.

28일 안에 종료되는 근로권이 있는 실질적인 임시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정부 기관 혹은 공인된 기관에 주장한 직장 착취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권리 주장을 위해 호주에 머무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유 혹은 호주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직장 착취에는 임금을 적게 지불한 경우, 비자 조건으로 허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라는 압력,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고용주의 위협, 괴롭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여권을 주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지원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호주에 있어야 하며 건강 및 캐릭터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Share
Published 2 August 2024 8:12am
Updated 2 August 2024 8:22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


Follow SBS Korean

Download our apps
SBS Audio
SBS On Demand

Listen to our podcasts
Independent news and stories connecting you to life in Australia and Korean-speaking Australians.
Ease into the English language and Australian culture. We make learning English convenient, fun and practical.
Get the latest with our exclusive in-language podcasts on your favourite podcast apps.

Watch on SBS
Korean News

Korean News

Watch it onDemand